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개인파산과 이혼시재산분할청구포기
- 법인파산
- 2021. 1. 14. 05:0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개인파산과 이혼시재산분할청구포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파산재단의 확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문제됩니다. 민법상 혼인 중 취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취득 경위나 출처 등의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취득 기간이 오래되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순히 채무자의 기여도(흔히 1/2로 본다)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파산관재인과 채무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에 부부별산제 원칙과 다소 맞지 않게 위와 같이 환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에 대하여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단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채무자의 재산임을 전제로 환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여도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혼인 중 부부간의 재산을 따지는 경우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개인파산절차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와 부인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혼 당시 단순히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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