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골판지 상자 제조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
- 2021. 1. 12. 14:5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은 「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채권신고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 또는 채권양도를 하거나 주요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및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배당’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편파변제, 염가매도 등의 행위를 ‘부인권의 행사’를 통하여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특히 전문적인 회계지식에 터잡은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골판지 상자 제조업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200O. O. OO. 소비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채무자는 휴대폰 디스플레이용 패턴과 금형개발 사업을 주로 하여 왔는데, 201O년경 주요 매출처인 A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사업부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국수출 제한조치로 인해 채무자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채무자는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물론 상거래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
2019.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약 OO억 원, 부채총계는 약 OO억 원이나, 과다계상 되거나 회수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산신청일 무렵 실질적인 자산총계는 약 OO억 원에 불과하여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이와 같이 골판지 상자 제조업을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사에게 기업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으로서 기업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의 전문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신청”을 통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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