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폐지와 견련파산선고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폐지와 견련파산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기업회생절차가 중도에 좌절된 경우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에 의한 혼란이나 채권자의 불이익을 피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견련파산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견련파산선고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1.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견련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있습니다.

 

실무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신청이 있는 경우 견련파산으로 처리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파산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이자 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의 이의, 조사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이 파산선고 파산채권으로 다시 신고된 경우 중복하여 신고된 채권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이의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외화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로 보나 파산채권의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파산채권으로 다시 신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산채권의 이의와 조사 대상입니다. 실무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견련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2.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견련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었으므로,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을 새로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변경되었음에도 채권자가 권리변경 채권액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변경된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이의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으로 변제된 부분을 포함한 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도 변제된 부분은 이의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절차개시 이지는 면제하고 회생절차폐지가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회생절차폐지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실무에서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파산선고를 하고 있어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생절차폐지결정 파산선고결정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이의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을 채권자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이의하고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있으나,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대로 별제권을 행사할 있을 뿐이므로, 회생계획인가 전과 같이 공동근저당권을 행사하거나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실무는 회생절차에서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시킨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토록 파산채권 조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의 처리방법으로는 회생 청산 있습니다. 먼저회생 기업주 입장에서 선호하는 방안인데, <투자유치, 구조조정 비용절감,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워크아웃(workout)> <법원절차인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있습니다. 다음으로청산 기업주로서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는 방안인데, 개별 집행 방임, 상법상 청산 법원절차인 법인파산신청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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