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전자제품 부품 개발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
- 2020. 12. 16. 17:0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법인파산신청절차는 ①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고, ②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③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전자제품 부품 개발업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전자부품 및 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O. O. O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설립 이후 200O년경 미국 A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시작으로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등 영업을 해 오다가 발주회사의 횡포 및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일 무렵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채무자의 신청일 무렵 자산은 약 O억 원,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전자제품 부품 개발업을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채무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업무 및 파산채권의 배당업무 등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독특한 법리와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며, 일반 민사법의 원리로는 도산절차 상의 법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도산절차는 회사의 경영과 직접 관련되고, 회생법원의 강력한 감독을 받기 때문에 법원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산절차에 관한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산법ㆍ회사법ㆍ금융법 전반에 관한 지식, 기업 경영ㆍ회계에 관한 이해,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 넓은 인적 네트워크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 이후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자문,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소송, 회생회사 M&A 등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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