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사단법인 파산선고
- 법인파산
- 2020. 12. 22. 05: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원을 분배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개인을 제외한 채무자, 즉 상법상 주식회사ㆍ유한회사, 민법상 사단법인ㆍ재단법인 및 각종 특별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정부와 그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의 초청인사 및 내방자와 파견인사 등의 여행에 관한 편의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단법인이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199O. O. OO. 초청 및 파견외교, 국제회의 및 기타 정부가 행하는 국제 협력, 교류 및 친선의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정부와 그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의 초청인사 및 내방자와 파견인사 등의 여행에 관한 편의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채무자는 경쟁과열로 수주량과 마진율이 감소하여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2020년 코로타19 사태로 수주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었고, 결국 2020. 10. OO. 사업을 중단하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사건 신청일 무렵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원, 부채는 약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이와 같이 정부와 그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의 초청인사 및 내방자와 파견인사 등의 여행에 관한 편의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 사단법인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제활동을 하다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빚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빠진 채무자(실패한 채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주어 주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채무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장래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가 파산절차이고 후자가 회생절차입니다. 파산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총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당하여 주는 절차로서 청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대로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여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회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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