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 기존채무 담보권설정과 부인권소송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 기존채무 담보권설정과 부인권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P-PLAN(프리패키지 플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인가, 법정관리졸업(회생절차종결)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ž갱생 또는 파산재단을 회복시키고자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 또는 법인파산절차에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의 요건은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ㆍ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고 판시함으로써, 행위의 상당성을 부인권을 조각하는 요건으로 파악하여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보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회계소송,

회생절차 M&A,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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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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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함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240447 판결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 인정할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없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91 각호에 따라 부인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신규 차입을 목적으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동시교환적 행위 보거나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 보아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할 있습니다.

 

나아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22831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특별한 사정 없는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88832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에는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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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에 2016. 4. 15.까지 발생한 미지급대금채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지급대금채무는 피고가 ㈜서울축산과 2010. 12.경부터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미지급대금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은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미지급대금채무 역시 원래 사건 1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거나 담보될 있는 채무이었던 , 사건 1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서울축산은 피고에게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사건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겠다 약정을 , 사건 1근저당권이 말소된 2016. 1. 13. 무렵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있었던 피담보채무액은 361,818,512원으로, 피고와 ㈜서울축산의 거래가 종료된 2016. 4.말경 사건 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액 366,140,850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제공은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다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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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폐이지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P Plan 회생절차•프리패키지 플랜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원하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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