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회생절차폐지종결과 부인권소송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회생절차폐지•종결과 부인권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P-PLAN(프리패키지 플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인가, 법정관리졸업(회생절차종결)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ž갱생 또는 파산재단을 회복시키고자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1.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와 부인권 소송 소송수계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부인의 소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채무자 회사가 이를 취득하므로 결국 채무자 회사가 부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의 소가 중단되었음에도 아직 채무자 회사의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244조에 따라 직권으로 부인의 소의 속행을 명할 있습니다.

 

 

2.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및 직권파산선고와 부인권 소송 소송수계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87751 판결 『채무자회생법 6 1항은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같은 6항은1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6 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6 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6 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종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함으로써 부인권을 계속하여 행사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 당연하다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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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과 부인권 소송 - 소송종료선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00조가 정하는 부인권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ž갱생시키고자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생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것이므로, 부인의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없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30253 판결, 2004. 7. 22. 선고 20024605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20429 판결 참조).

 

부인의 소가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누구도 승계할 없고 결국 부인의 소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수계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기각해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종결 전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관리인이 항변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회생절차의 종결 소멸하였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항변을 받아들일 없게 입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75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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