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분야를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P-PLAN(프리패키지 플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인가, 법정관리졸업(회생절차종결)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 감당하지 못하는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계기업 3 연속 적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비율) 1 미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기업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로서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 있습니다.

 

■ 계속기업가치의 배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 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ž금지, 채무의 탕감 변제기의 유예,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부인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의 부여 등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의 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보전처분명령, 포괄적금지명령 예납금 납부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자목록표 제출 채권신고 시부인표 제출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의 평가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법정관리 졸업)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M&A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부인권소송, 회생계획인가,

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도산(회생•파산)업무의 자문, 상담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 신속한 법인회생신청의 필요성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 같습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좋은 결과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도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있습니다.

 

 

■ 법정관리신청 점검 사항(Check List)

 

기업의 상황 진단

-       경영진이 회생 파산절차를 이해하는가?

-       기업이 경영위험에 이르게 과정은 무엇인가?

-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매출, 매입처, 채무자, 직원 동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회사의 강점(특허, 기술력, 영업력 ) 약점은 무엇인가?

-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은?

 

법률 진단

-       대표자 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경영위험에 이르렀는가?

-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는가?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인권 대상 행위는 있는가?

-       진행되는 주요 소송사건은 존재하는가?

-       분식회계의 규모와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기업의 경영평가

-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       청산가치의 평가

 

종합 검토

-       기업이 처해있는 경영 상황(영업, 구매, 사업계획, 보증서발급문제 )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가?

-       법적문제(이사의 임무해태, 진행중인 소송 사건, 분식회계 ) 인한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분식회계, 회계소송, 회생절차 M&A,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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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채권자들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공되고, 무엇보다도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평가가 회생계획안 작성에 절대적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가결가능성 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행가능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 자금수급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자금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리변경계획을 수립 , 자금조달계획은 1 조사보고서의 내용 범위 내에서 수립 , 신규차입은 가급적 회생계획기간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되 적정차입금 규모를 감안할 , 가급적 조기에 자본잠식을 해소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인한 영업력의 감소를 반영할 , 권리변경계획은 조세 청구권, 회생담보권, 상거래 회생채권, 나머지 회생채권의 순서로 수립할 , 채무를 면제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권리변경을 정할 때에는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에 따른 조세부담을 고려할 , 변제조건에 차등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이해관계인 들에게 돌아갈 가치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등입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에 대한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 복잡한 기업회생 절차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

 

이상과 같이 도산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과연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언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이를 위한 준비절차 회생절차 단계별로 주의사항 무엇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인데 이를 위하여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료, 기본적인 재무자료,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을 증명할 있는 자료,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명할 있는 자료,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자료, 세무사항, 소송 클레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채무자회생법뿐만 아니라 회계, 세법,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으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중소기업,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있는 중소기업 (i)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ii)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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