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보증인 상계금지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보증인 상계금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 물론 개인이 회생법원과 관련기관에 신청하는 파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통·레저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2·4분기에는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그리고 산업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에도 호스피탤리티(여행·숙박), 패션·뷰티, 유통, 건설 업종 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장 유통업체와 항공사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인력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에도 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은 국내외적으로 건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규 건설발주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31 본문에서 금지하는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3자에 의한 상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31 본문은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 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변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회생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 깨뜨릴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회생법 131 본문은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뿐만 아니라,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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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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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행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러한 상계도 규정에서 정한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해당합니다.

 

보증인은 민법 434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하여 상계할 있는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때 보증인이 상계함에 있어 행사하는 자동채권은 어디까지나 보증인 자신이 아닌 주채무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채무자회생법 64 1),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131 본문).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채무자는 이상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권한을 행사할 없게 되고, 민법 434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있을 뿐인 보증인 또한 위와 같은 상계권한을 행사할 없다 보아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43 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131 본문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에 채무자의 방만한 사업 경영이나 재산 도피·은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기업존속의 곤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전처분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금지·처분금지·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보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전처분 이후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상계는 보전처분에서 명한 채무자의 변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상계만을 허용하는 민법상원칙과 달리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입법정책적 배려이지 법논리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434조가 채무자회생법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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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고 이는 상계의 상호담보적 기능을 중시한 것이기는 하나, 채무자회생법은 경우에도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의한 상계를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상계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144 1). 위와 같이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상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의 상계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와 직접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지 않아 채권자와 사이에서 상계의 상호담보적 기능을 주장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권에 기한 상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과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도하는 바는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자력을 상실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부의 현실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일에 이르기까지는 상계를 함으로써 현실적인 채권의 만족에 이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없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을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주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보증인이 없는 다른 채권과 상계하고 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보증인으로부터 현실적인 이행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보증인이 있는 당해 채권에 기한 상계권의 행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있고, 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기한을 넘겨 상계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도 있을 있으며, 무엇보다도 채권자의 상계권은 채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상계권의 행사를 강제할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 전형적으로 자력이 약화되어 있을 주채무자로부터 자신의 구상권 등에 대한 만족을 얻을 것을 기대하여야 하는(특히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회생채권 등으로 신고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만족을 꾀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다만 우연히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민법 434조에 기한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있는 기회를 기대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상대적인 법적 지위 이익 상황 등을 고려할 ,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반대채권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할 있도록 한다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 형평에 반하는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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