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회생계획안 해석 방법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회생계획안 해석 방법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에서 회생계획이란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회생채권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이후의 것을 가리킵니다.

 

회생계획안 위와 같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리 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의 심리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에서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243 1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이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생절차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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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회사의 이사였다가 해임된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급여 퇴직금 상당의 채권이미확정 회생채권이라는 내용과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권리의 성질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생계획의용어의 정의란에는 등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과 함께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란에는 용어의 정의란에 기재된 특수관계인 개인들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해전액을 면제한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회사가 소송에서 확정된 등의 채권은 회생계획상 채권 전액이 면제되는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성질 내용이 가장 유사하므로 등의 채권이 전액 면제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에 등이특수관계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18 2, 같은 시행령 4 2 ()목에서 정한특수관계에 있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 218 1 3호의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마찬가지로 그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여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등이 회사의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등의 회생채권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성질 내용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203722, 2037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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