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도산전문신청변호사-회생계획안 작성 원칙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파산전문변호사-회생계획안 작성 원칙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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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43(회생계획인가의 요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243 1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이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생절차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할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으로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수행가능성’,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있는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수행가능성’,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회생법 243 1 2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217 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218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평등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217 1 1 내지 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있으며,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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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순위를 달리하는 개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회생담보권만 존재하더라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능한 부분과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함께 재하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100% 변제를 받을 있는 회생담보권과 그렇지 못한 회생담보권의 구별이 생기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 전체를 일응 균질적인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먼저 회생담보권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와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로 나누어지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통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권리감면을 하는 것은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 가능한 회생담보권자의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에 의해 회생담보권이 변제되는 비율에 따라 변제방법에 차등을 수밖에 없게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와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 사이에 차등을 경우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평등의 원칙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받을 있는 회생담보권과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변제받을 없는 회생담보권의 변제조건에 차등을 두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래 동일한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17 20051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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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어떠한 잣대를 기준으로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회생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회생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회사가 보유하게 순자산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회생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4. 12. 10. 2002121 결정).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상 회생계획안 요약표 제출시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그룹별 변제액의 현가율표(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채권액의 현재가치/채권자들의 채권액) 제출하게 다음, 현가율을 비교함으로써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 권리변경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前者 後者 보다 낮게 정해지면, 일응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졌다 보고 있습니다.

 

. 신탁채권자와 입회금반환채권자 사이의 회생계획상 변제조건의 차등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5. 20141427 결정)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입회금 반환채권 원금 개시 이자의 17%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는 모두 소멸하는 내용을 정한 반면에,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 관하여는 원금의 67.13%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 나머지 미변제 원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신주를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있음.

 

그런데 A은행은 채무자 회사의 골프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시설 등을 신탁재산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바,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 등은 대내외적으로 채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대법원 2003.5.30.선고 200318685판결 참조), A은행이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없음.

      한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채권 등을 가지는 회원들도 체육시설 27조에서 규정한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신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 인수인의 자산으로부터 입회금 등을 반환받을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없음.

      그러므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나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은 모두 채무자회생법 217 1 2 소정의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아니라 같은 3 소정의 일반 회생채권 해당하고,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로서 같은 순위로 취급되어야 것임.

      그리고 체육시설법이 영업양수인 등에게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의 회원들의 권리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 회생계획에 회원들의 회원 지위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변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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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가능성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회생법 243 1 2 후단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가능성 의미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얻을 있는 경제적 이익이 채무자가 파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얻을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커야 한다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P Plan 회생절차•프리패키지 플랜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원하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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