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회생신청 전 공익채권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회생신청 공익채권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한 상거래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영업을 계속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79 1 82호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8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첫째 채무자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만을 보호합니다.

 

둘째 물건(goods)이어야 하는데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있는 자연력을 말하는데, 전기•가스•수도도 포함되지만 순수한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물건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공급한 물건이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 채무자에게 도착하여야 한다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M&A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부인권소송, 회생계획인가,

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도산(회생•파산)업무의 자문, 상담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넷째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 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판시하였음을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3조는 회생 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179 1 82),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항에서 정한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157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이므로 2017. 5. 26.부터 2017. 6. 14.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179 1 8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것입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243420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작성,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M&A,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 도산(회생•파산)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므로 기업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채무자 회사로서는 공익채권으로 취득될 가액을 줄이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도 있을 있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P Plan 회생절차•프리패키지 플랜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원하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