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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개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7. 17:40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절차에서의 M&A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회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로서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여 비교적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 방식에 의한 M&A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상증자 방식이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고, 인수대금을 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의 개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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