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6. 10. 09:44
세무조사결정 불복[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있은 뒤에는 나중에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수반되는데 납세자는 과세처분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세무조사결정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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