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회생파산채권자표,채권조사확정재판결정,기판력,불가쟁력
- 법인파산
- 2020. 2. 8. 13:36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회생파산채권자표,채권조사확정재판결정,기판력,불가쟁력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소(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확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파산채권을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기판력이 아닌 회생파산절차 내부에 있어서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이의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수계한 소송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 또는 수계한 소송의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기판력이 있고 그 밖의 자에게도 기판력의 확장이 있다는 법리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관계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등
도산(회생파산)업무의 자문,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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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리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은 이로 인하여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파산법 제213조 제1항, 제215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375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8조 제1항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법 제463조)나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가 수계한 소송(법 제464조)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 또는 수계한 소송(법 제466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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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 토
가. 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제176조 제2항, 제460조, 제468조 제2항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기판력이 아닌 회생파산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
나.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1항, 제468조 제1항 → 판결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기판력 및 기판력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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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 02) 532 - 3930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및 인가결정 후 조기졸업 전 부인권 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을 고려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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