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음식점운영

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음식점운영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파산신청시 관할법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재판관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 주채무자 및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ð5백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오늘은

음식점 운영업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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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200O. OO. OO.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일식•한식 등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채무자는 설립 후 여러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2015년 메르스사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매년 손실이 누적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결국 재무건전성 악화로 고율의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201O. O. OO. 폐업 신고를 하였는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채무자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상매출금의 상당부분은 환가가 불가능하여 채무자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상태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 306, 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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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음식점 운영업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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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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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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