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를 통한 시부인
- 법인회생
- 2013. 12. 13. 11:1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관리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조사(시부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부인)의 개관
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부인)의 의의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내용과 원인,의결권액 등의 진실여부를 검토•확정하는 과정 입니다(법 제161조,제162조). 통상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법문상 ‘이의’)한다는 점에서 “시부인”이라고도 합니다.
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부인) 방법
법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회생채권 등이 신고된 시기에 따라 조사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생채권 등이나 또는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기일 외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법 제161조), 다음으로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하게 됩니다(법 제162조).
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부인)의 주체
회생채권 등의 조사에 참가하는 자는 관리인, 채무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및 지분권자 등 입니다(법제161조,제164조,제165조).
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부인)의 대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이 조사의 대상이며,조사내용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권리의 내용과 원인,의결권의 액,일반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담보권의 목적,그 가액 등)에 관한 진실여부 입니다. 한편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당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중복되게 기재된 부분은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신고한 내용만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종전에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의 기재는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은 조사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며,이러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관리인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형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 등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 제157조 제1항).
주주의 권리는 시 • 부인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 조사기간,특별조사기일
(1) 조사기간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조사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는데,조사기간은 신고기일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내로 결정해야 합니다(법 제50조). 관리인은 조사기간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규칙 제63조 제1항).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시부인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특별조사기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합니다(법 제162조). 특별조사기일은 제2회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일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조사기일에서 하는 조사는 재판장이 관리인에게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기일에서 합니다.
2. 조사 이후의 조치
가. 이의의 통지
조사기간 내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69조). 이를 통지하는 이유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의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부인된 권리가 실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자에게 이의가 진술되었음을 알려주어 출소기간 넘기게 되는 위험을 막고,응소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이의의 철회
일단 관리인이 이의를 한 후 다시 조사한 결과 그 채권을 시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이의를 철회함으로써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행한 이의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라고 해석됩니다. 이의의 철회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법정 외에서 법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와 효력
법원 사무관 등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제167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168조). 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리는데, 최근의 판례와 학설은 적어도 확정판결의 기관력과 동일한 내용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회생절차 내 또는 그와 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불가쟁의 효력으로 이해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L: 02 –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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