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변호사의 회생담보권 의의와 종류

법인회생절차변호사의 회생담보권 의의와 종류

 

 

              지난해 2월 D건설은 법원으로부터 회생담보권의 전액 현금 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으며,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담보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회생담보권을 바로 변제해야 하는데요. D건설 소유의 담보 자산의 매각가격이 하락하면서 제값에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담보권 변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담보권 의의와 종류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이 기업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경우나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또는 주주의 개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생담보권의 판단 여부

 

가. 소유권 보유부 매매의 경우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리스채권
              금융리스계약은 기업회생절차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운용리스나 렌탈과 같은 형태의 리스계약은 그 계약서의 제목이나 회계처리 방법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 하여야 하는데요. 대부분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들이기 때문에 임대차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 사고신고 담보금의 경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생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어음 소지인은 채무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 채권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등에서 승소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어음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는 제3자 발행의 상업어음을 채권자에게 배서양도 하는 경우로서 양도담보권자와 같이 회생담보권자로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여 분할변제 받도록 하면서도 어음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어음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신탁법상의 신탁 및 자산유동화의 경우
               (1)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은 법 제25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 또는 담보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 함으로써 실권되더라도,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된 채무자(자산보유자)의 유동화자산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은 법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목적의 양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양도라고 봐야 합니다.

 

               이상 법인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 파산은 어려운 법률 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는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법인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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