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해외의류브랜드OEM수출, 회생계획인가(회계사,기업회생신청변호사)

해외현지법인 해외의류브랜드OEM수출, 회생계획인가(회계사,기업회생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법인회생신청변호사가 인도네시아에 해외현지법인 겸 생산공장을 갖추고 해외의류 브랜드(ex. POLO RALPH LAUREN, TOMMY HILFIGER, LACOSTE, BROOKS BROTHERS, TOM TAILOR ) OEM 수출을 영위한 의류 제조 및 판매회사 대리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법인회생계획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법정관리 성공사례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 법인회생신청변호사

 

 

법인회생계획인가결정문

 

 

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담보권

 

.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전액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17)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잔액에 대하여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제1차연도(2017)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KICPA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산ž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2. 회생채권

 

. 회생채권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17)5%, 2차연도(2018) 5%, 3차연도(2019)5%, 4차연도(2020) 9%, 5차연도(2021) 13%, 6차연도(2022) 19%, 7차연도(2023) 16%, 8차연도(2024) 12%, 9차연도(2025) 9%, 10차연도(2026)7%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17)5%, 2차연도(2018) 5%, 3차연도(2019)5%, 4차연도(2020) 9%, 5차연도(2021) 13%, 6차연도(2022) 19%, 7차연도(2023) 16%, 8차연도(2024) 12%, 9차연도(2025) 9%, 10차연도(2026)7%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1차연도(2017)까지 대위변제할 경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회생채권 구상채무의 변제계획과 동일하게 변제하고, 2차연도(2018) 이후 대위변제할 경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회생채권 구상채무의 분할변제 비율로 나누어 대위변제 발생연도 이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위변제 발생연도에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위변제 발생연도 이후의 회생채권 구상채무의 분할 변제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도산ž조세법 전문 법정관리신청변호사

 

 

.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4%를 출자전환하고 3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17)5%, 2차연도(2018) 5%, 3차연도(2019)5%, 4차연도(2020) 9%, 5차연도(2021) 13%, 6차연도(2022) 19%, 7차연도(2023) 16%, 8차연도(2024) 12%, 9차연도(2025) 9%, 10차연도(2026)7%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조세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3년간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는 유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파산신청변호사

 

 

3. 장래의 구상권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4. 주주권리의 변경

 

.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4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9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상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 대여채무, 회생채권 구상채무,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10장 제3절에 따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된 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5주를 1주로 재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조세법Academy 수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변호사는,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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