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2. 22. 06:27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수 있고,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제 때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중 채무를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된 기업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1. 법인파산이란? 청산 절차를 통한 채무에서의 탈출
법인파산절차는 ①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고, ②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하며,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매각추심하여 돈으로 바꾸고(=파산재단의 환가), ⓑ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며(=시부인, 채권조사), ⓒ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배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의 개념을 혼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이념적 근거는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조금씩 변제를 하는 것보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지금 당장 모두 팔아서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법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제도 내에서 채무자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빚으로부터 해방됩니다.
2. 법인파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렇다면 법인파산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납니다. 조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됩니다.
‘채권자’는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직원’은 체당금을 지급받고 파산절차 내에서 임금채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3. 법인파산 절차는 도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이상과 같이 법인파산은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 근로자에게도 모두 유익한 제도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표자의 고민을 커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은 「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채권신고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 또는 채권양도를 하거나 주요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및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배당’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편파변제, 염가매도 등의 행위를 ‘부인권의 행사’를 통하여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특히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과 채권자명부의 작성이 매우 중요한데, 일반인이 이를 준비하기는 녹녹치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신청시 파산절차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도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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