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신청변호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시행사 파산신청 사례
- 법인파산
- 2015. 12. 4. 09: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시행사 파산의 급증!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국내 건설시장에 직격탄이 되어 주택시장은 찬바람만 더욱 쌩쌩 부는 등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당시 실거주 목적보다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이 입주 전 잔금 납부시기가 가까워오자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급매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10%대까지 오르면서 아파트 거래를 큰 폭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계금융위기 즈음에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시행사들은 실물경기 침체, 금융 불안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애초 예상한 바와 달리 준공 이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였고 시행사가 벌어들인 분양수익만으로는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최근 본 변호사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시행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A시행사는 20OO.O.O. 주택건설업, 건설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었습니다.
A시행사는 20OO.O.경 주식회사 ZZZ로부터
~ ~ ~ 지상에 아파트 OOO세대를 건설하는
OO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하였습니다.
A시행사는 예정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20OO.O.경 분양을 종료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시공사인 건설회사에 대하여 OOO원의 공사대금채무 및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분양대금만으로는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A시행사의 20OO.O.O.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A시행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A시행사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약 2주 후에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산절차의 가장 큰 두 축은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및 공평한 배당입니다.
위와 같은 이념을 구현하고자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 전에 이루어진 주요 자산의 매각행위, 특정채권자들에 대한 변제행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부인권을 행사하는데,
대부분의 대표자 및 직원들은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몰라서
파산절차 이후의 법적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파산절차는
<신청서 접수 → 채무자심문 →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재산의 환가 및 배당 → 파산종결>이라는 복잡한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계기업들에게 법인파산제도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절차가 어렵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아서
반드시 법인파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실제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복잡한 법인파산 신청을 깔끔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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