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의 특별기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파산신청 변호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법인파산신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수령권, 채권조사절차에 있어서의 이의권 행사할 없습니다.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서 양식을 파산선고 통지와 함께 송부받는데, 채권신고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 신고기간 실무상 파산선고일로부터 4 전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합니다. 한편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일반조사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와 일반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로 정하며 같은 날 병합하여 개최됩니다} 전까지 신고된 채권은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있지만, 이의가 있거나 일반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열어 조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상 일반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원에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지정신청을 합니다.

 

             특별기일의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대상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특별기일 지정신청이 있으면 조사대상 채권자에게 비용예납을 명합니다{주문례: 채권신고인들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각 7,200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신고를 각하합니다.

 

             예납명령에 웅하면 예납을 확인한 지체없이 기일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조사대상 채권자에게 이를 송달하는데, 기일은 대체로 결정일로부터 3 내지 4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기일의 진행절차는 일반기일의 그것과 같습니다.

 

 

 

최근 부실기업,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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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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