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 계속기업가치의 배분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 법인회생
- 2015. 10. 22. 18:4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아 당장 기업재산의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배분 받는 가치(청산가치)보다 기업을 재건하여 존속시킴으로써 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등을 통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고수하는 것은 기업 자체는 물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경우 파산절차에 앞서 회생절차를 개시․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의 현실적인 청산과는 다르지만, 계속기업가치를 이해관계인에게 회생계획에 의하여 배분하는 관념적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채무자의 사업을 현재의 이해관계인들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미래에 창출될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그들 사이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커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회생계획을 통한 기존의 청구권에 대한 권리변경은 필수적인데, 기존의 채권은 변제기연장, 원금 또는 이자의 면제, 출자전환을 통하여 그 권리내용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권리변경은 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를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인데, 그 분배의 기본원칙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실체법상 권리의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공정․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을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공익채권자,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로 구분한 뒤,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속기업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공익채권자를 최우선적으로 취급하고(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그 다음으로 회생담보권자,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자, 그 외의 회생채권자,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 그외의 주주․지분권자의 순으로 회생계획에서의 권리 배분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17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은 이와 같이 계속기업가치의 배분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울러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야 비로소 회생계획으로 성립되어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생절차가 기본적으로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재분배하는 관념적 청산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기업가치의 배분을 통한 채무조정의 계속 여부와 그 방법을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맡기는 집단적 화해절차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결의를 통한 가치 분배가 실패하면, 즉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이해관계인들은 현실적인 청산절차인 파산절차를 통하여 청산가치로 만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의 인가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을 권리배분순서를 고려하여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의 각 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법정 다수결에 의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36조,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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