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청산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건설사 파산신청

[기업청산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건설사 파산신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 경쟁이 심화되는 반해

수익성은 떨어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낮은 가격을 써내 공사를 낙찰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유찰되는 공공공사도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건설 입찰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은 악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견건설사들 사이에 도미노 파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변호사가 건설사가 지급불능 부채초과로 파산신청을 하게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甲회사는 20OO. O. O.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설립 후 주로 OO도에 있는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요.

 

그런데 건설경기의 악화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甲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20OO. O.경 수주한 OOO박물관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과다한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甲회사가 20OO. O.경 수주한 OOO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지체상금 등 청구소송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甲회사는 20OO. O. O.경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甲회사의 20OO. O. O.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O,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없는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등을 고려하면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甲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甲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기업파산신청을 대리하여 약 2주 후에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급불능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던

건설사의 법인파산신청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업 파산 절차는

① 신청서접수

→ ② 채무자심문

→ ③ 예납금 납부

→ ④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⑤ 재산의 환가 및 배당

→ ⑥ 파산종결 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파산은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 절차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기업파산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ž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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