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조세채권은 공익성으로 인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도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조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기본법 제99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에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우선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파산절차

 

      파산절차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우선권이 강하게 관철됩니다.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월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게 되나(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 불구하고 속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

 

 

2. 법인회생절차

 

      회사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에서는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채권과 동등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고,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이 됩니다. 다만 회생절차는 파산절차보다 조세우선권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통지, 의견진술, 징수유예 내지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동의권 등 절차적 측면에서 조세채권을 우대하는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채권신고를 필요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 회생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 9호 등)에만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 있어서 공정ㆍ형평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2) 사실상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통지를 받으나(채무자회생법 제51조 제2),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통지를 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0조 제1).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경우 미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 회생계획에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징수 또는 환가의 유예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새로이 체납처분 또는 조세담보물의 처분을 개시하거나 중단된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서 조세의 감면 등 권리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정도에 따라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 3, 4).

 

 

3.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 전부, 그리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19).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중 채무자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20).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면 그 후 부과처분이 행해졌거나 납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일부 조세는 공익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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