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법인파산
- 2013. 11. 23. 09:14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위 절차 중 「파산채권의 확정」과 관련하여,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먼저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다음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자는 또 다시 「이의의 소」를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바, 오늘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 당사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대신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파산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제463조).
나. 제소기간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법 제463조).
이의의 소가 1월 이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고(제467조),이에 따라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468조 제2항).
다. 청구원인의 제한
이의의 소에서도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와 같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465조).
라.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선고 당시 이미 파산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는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에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법제464조). 따라서 파산선고 당시 이미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이 경우 파산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이행의 청구를 하고 있었다면 「원고는 파산채무자 OOO에 대하여 금 OOO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반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파산채권자가 소송의 수계신청을 한다음 반소로써 「피고(반소원고)는 파산채무자 OOO에 대하여 금 OOO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회생절차에 관한 제172조 제2항과 같이 수계신청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 등의 확정소송
이의 있는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의 보유자(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종국판결을 얻은 채권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추정력이 있는 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의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법은 이런 점을 존중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등 이의자는 파산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66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파산채권을 이의(부인)한 파산관재인 등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청구이의의 소 둥으로써,미확정의 종국판결의 경우에는 상소로써 이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3.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조사확정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68조 제1항, 제2항).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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