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특별대리인선임,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39)
- 법인파산
- 2015. 1. 29. 08:1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이미 해산되어 청산 중에 있었으나 대표자가 흠결된 채무자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기업파산신청을 하면서 대표자 흠결을 이유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3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서]
1. 신청인은 채권자로서 2013. 7. 1. 귀 원 2013하합105호로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성신노아재단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2009. 9. 10.경 설립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해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이사인 甲, 乙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위 甲 등은 청산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해임되어 대표자 흠결의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록상 이사, 감사로 등재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그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이 소명되면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4. 이러한 경우 법원에 청산임선임청구(민법 제83조)를 하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으로 하여금 청산법인을 대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甲 등에 대한 청산인해임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청산인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청산인선임신청이 기각되는 등 현재 상태에서는 청산인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게다가 채무자는 목적사업을 장기간 미이행하여 채무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도 없는 상태이므로 신청인이 청산인후보를 추천하기도 녹록치 않은 상태입니다.
5.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현재 채무자심문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바, 위 甲 등은 청산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청산인에서 해임된 상태이므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에 적절하지 않고 또한 신청인이 추천할 만한 특별대리인도 없는 상태이므로, 귀 원께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중 적당한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시 위 특별대리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시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 결정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유동화전문회사 동시폐지 파산신청상담사례(40) (0) | 2015.02.02 |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신청과 동시파산폐지 (0) | 2015.01.30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사회복지법인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8) (0) | 2015.01.27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소프트웨어개발업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7) (0) | 2015.01.26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6) (0) | 201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