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사회복지법인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8)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사회복지법인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사법인(私法人)은 일반적으로 파산능력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든 영리법인 이 든, ž상법상의 법인이든 특별법상의 법인이든 모두 파산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해산하여 청산 중에 있는 사법인도 파산능력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8).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이미 해산되어 청산 중에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8)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파탄의 원인>

 

               .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채무자는 1962. 3. 22. 오보호아동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바, 2009. 9. 10. OO도지사로부터 목적사업 불이행, 법이 기본재산 임의매도 추진 취득보고 미이행, 주무관청의 정당한 명령 불이행 정관상 주사무소 부존재 등의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 채무자는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채무자 자산의 평가는 채무자가 현재 청산절차 중임을 고려해 보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ž소멸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전제에서 평가하면 채무자의 전체 자산은 7 6,500 상당이다. 한편 채무자는 2013. 6. 28. 현재 신청인에게 859,667,33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주식회사 XX, YY교회, ZZ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액이 13 9,000 원에 이른다.

 

               .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채무자의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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