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 공익채권의 납부기한
- 법인회생
- 2014. 10. 27. 19:1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 중 조세채권,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소액채권 등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 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공익채권의 납부기한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 도래 이전인 부가가치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이 아닌 법정납부기한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납부기한은 개별 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조세채무의 이행 기간으로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부기한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D건설은 부도 이후 2007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개시 이전인 2003년에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9년에는 성동세무서 등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2심은 채무자회생법상의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이라고 판단하고 세무서가 가진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납부기한은 2004년 1월 25일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회생절차의 특성상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돼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회생법상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 회생절차의 취지인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에는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알아보았던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에서는 법정납부기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관은 납부기한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법정납부기한으로 해석하면 채무자회생법이 보관금적 성질을 중시해 이들 조세를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근본취지는 거의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채권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기업의 회생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신 분이라면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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