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회생 방안

도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회생 방안


한 기업이 도산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그대로 파탄하여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를 내고 도산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법적인 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제약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있지만 다시 회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의 감독아래에서 정리재건을 도모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신청하거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이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전처분이라는 것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사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회생절차 전이라도 신청하게 되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시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습니다. 관리인은 기존의 채무자가 선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채권자는 권리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산에 위기에 빠져 있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고민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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