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_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
- 회사법(기업법)
- 2014. 9. 26. 11:38
창업으로 시작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상법의 규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라도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 규정된 요건만 구비된다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발기인이 정관의 작성, 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주식의 인수와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 검사인의 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설립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을 주주 모집을 통해 설립하는 것으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인수주식을 결정한 후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 주주모집과 주식청약을 받아 은행에 각 주식인수인의 주금을 납입해야 하며, 주식회사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후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표이사의 주식회사설립등기를 통해 등기하게 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회사설립시 발행한 총 주식의 인수는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각 1주 이상만 인수하면 되지만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전부 인수해야 합니다. 모집설립은 창립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지만 발기설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 감사의 선임은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에서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선임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늘어나게 되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할 때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 한다면 어렵게 세운 회사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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