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거나 그들의 추궁을 받고 이들에게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에서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1.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히는 것을 알고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담보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경우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재산을 위하여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간의 평등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100) .

 

2. 부인 유형 및 성립요건

 

. 고의부인(법 제 100조 제1항 제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행위는 부인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에는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 같이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ᅠ2011. 10. 13.ᅠ선고ᅠ201156637,56644ᅠ판결)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i)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ii)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행위 당시 행위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사해의사).

 

             판례상 인정된 고의부인의 예로는, 채권자 어느 특정 채권자의 채무만을 변제하기 위하여(또는 채무담보조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여 10일이 지난 부도가 났고 담보제공시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경우, 기업개선명령(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채발행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사채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경우, 부도 어음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위기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를 소멸하는 행위 부인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지급정지 등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면에서 보아 해로운 행위를 경우에 행위를 부인할 있도록 것입니다.

            

             여기서 지급의 정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ᅠ2001. 6. 29.ᅠ선고ᅠ200063554ᅠ판결).

 

             위기부인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2) 행위 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 (3)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i) ‘행위 자체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로는 채무자가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없음에도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변제기한이 유예를 받거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있고, ii) ‘방법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로는 본래 약정이 없음에도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 있으며, iii) ‘시기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로는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있습니다

 

             본지행위에 대한 부인의 립요건은 i) 객관적으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일 것,ii) 시기적으로 채무 지급의 정지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행위일 iii) 주관적으로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또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본지행위부인의 성립요건은 i) 객관적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행위 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일 것,ii) 시기적으로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또는 60 내에 행위일 것입니다.

 

 

. 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또는 6 내에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유상행위는 부인할 있습니다. 무상행위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상행위의 예로서는 채무자로부터의 증여계약, 권리의 포기, 채무의 면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무상부인의 성립요건은 i)객관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 있는 유상행위일 것,ii) 시기적으로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또는 6개월 내에 행위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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