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의 기각,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법정관리 신청의 기각,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동부제철에 이어 동부그룹 비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동부CNI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부CNI가 그룹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개인투자자 피해를 고려할 때 법정관리 이전에 극적으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법정관리는 상황에 따라 기각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의 기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취하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의 효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업회생변호사가 위에서 안내해드린 기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해야 하는데요. 기각 결정이 있으면 신청 후의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이 직권파산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은 법정관리의 기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정관리는 규정에 따라 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법정관리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정관리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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