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합병무효의 소
- 회사법(기업법)
- 2014. 6. 3. 09:54
합병은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여 회사구성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합병은 회사합동상태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사규모 확장, 영업비 절약 등 경영합리화, 경쟁의 회피, 시장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합명회사 합병무효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무효의 소제기
회사의 합병이 합병등기에 의해 효력이 생겨도 다음과 같은 합병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소만을 통하여 그 합병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ㄴ. 합병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ㄷ.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ㄹ. 합병등기가 무효인 경우
합병무효의 소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이 소의 제기가 있으면 회사는 즉시 공고해야 하는데요. 여러 개의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 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합병무효의 소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의 당사자
합병무효의 소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채권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처분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 회사채권자의 청구가 악의 임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합병무효의 청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합병무효판결의 등기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수소법원이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가 등기의 촉탁을 수리한 때에는 합병이 무효인 것을 등기하며, 회사가 직접 합병무효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회생변호사와 합명회사 합병무효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합병등기에 의해 효력이 생겨도 합병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그 합병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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