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변호사 합병절차

회사법변호사 합병절차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다음 카카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계약을 맺었으나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합병계약서에도 나와있는 조항으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변호사와 합병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하는 것을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합병계약은 합병 당사회사의 대표간에 체결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병절차는 먼저 합병계약서의 작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간의 합병으로서 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간의 합병과 주식회사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합병에는 법정내용을 구비한 합병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합병계약이 체결되면 각 당사자인 회사들이 합병의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합병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지만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된 회사는 소멸되었던 해당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합병이 완료 되면 이에 따른 변경이나 등기를 진행하여 합병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변호사 임종엽과 합병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반적으로 합병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 각 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 채권자에게 통지 – 합병등기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사법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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