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
- 법인회생
- 2013. 11. 14. 09:4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기업회생절차의 흐름도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
회생절차의 흐름도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이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또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시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습니다. 관리인은 기존의 채무자가 선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채권자는 권리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자가 신고한 권리의 존부나 내용을 확인하여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채권자는 간이한 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해행위를 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확정된 채권•채무관계와 채무자 영업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변경(채무 감면, 변제기 유예 등)하는 내용과 장래 형성되는 채무자의 가치를 이해관계인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합니다.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그리고 주주조에서 각기 법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원은 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인가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권리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대로 확정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추후 회생절차 인가 후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별로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거나, 인가된 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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