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파산관재인

 

[법인파산] 파산관재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관재인의 개요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법 제355조 제1), 법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으며(법 제358),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되는데, 2013년 현재 본 변호사를 포함한 총 23명의 변호사가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권한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바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점유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파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파산절차상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 적극재산의 관리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에 관하여는 재단의 봉인,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중단된 소송의 수계의 권한이 있고, 재단의 정리, 수집, 청산에 관하여는 장래의 법률관계의 처리,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의 처리, 채권의 추심과 소의 제기, 재단의 환가, 부인권의 행사, 재단채권의 변제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 소극재산의 관리

 

     신고채권의 조사와 이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응소 또는 소의 제기, 중단된 소송의 수계의 권한이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권한

 

     배당허가의 신청, 배당표의 작성·제출·경정, 배당액의 공고, 배당액의 결정·통지, 배당실시, 추가배당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3. 파산관재인의 의무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361조 제1),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거래의 금지 등 충실의무가 있고, 법원 및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ž세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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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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