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법인파산(기업파산) 전문변호사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법인파산(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각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법정관리 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등 출신의 (회생,파산) 자문위원인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진행과정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심리를 거쳐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법 제305조 제1, 306조 제1).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 제6조 제1, 2).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법 제355조 제1), 법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으며(법 제358),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되는데, 2013년 현재 총 23명의 변호사가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일 대표이사가 파산관재인의 점유착수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 파산관재인은 본점 소재지를 방문하여 공고문을 부착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본점 소재지, 공장, 창고 등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근무중인 직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 및 해고 통지를 하면서, 향후 관재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회사영업장부, 회계 관련 서류, 현금, 유가증권, 예금통장, 법인인감, 인감카드, 법인카드, 금고키 등을 인수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차량을 인수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본점 소재지 등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합니다.

 

 

. 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법 제312조 제2)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1회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에 신고된 채권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 중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함께 조사되지 않은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추가 채권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기일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관재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동산은 산일 또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히 매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액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파산재단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는 법인이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존속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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