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03】법인파산-2022. 6. 09. 일반음식점업

1998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업 법인파산 성공사례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채무자는 2000. O. OO. 건축물 청소 유지, 서비스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법인으로, A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202O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있던 , A 수원지방법원 202O하합OOO호로 파산하면서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낙찰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여 채무자는 매출을 발생시킬 없게 되었다.

 

채무자는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물론 상거래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

 

사건 신청 직전인 2021. 12. 31.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이지만, 과다계상된 자산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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