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법인파산- 2015.7.15. 골프장조성사업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02) 532-3930)

골프장조성사업시행업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49번째)

- 채무자 회사는 OO군 OO읍 OOO 산 OO일원에 ‘XXX 골프클럽’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이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1O년 11월경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으로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201O년 12월경 OO개발 주식회사에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하였으며, 201O년 3월경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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