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기업파산절차
- 법인파산
- 2020. 8. 6. 06:5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1. 파산제도의 목적
사람이 병에 걸렸을 경우 조기에 치료하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회복 불능의 고질병으로 발전하여 결국은 절망으로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이 도산하였을 경우도 채무자가 임시적으로 이를 모면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잠적하여 버리거나 숨을 경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신용불량의 상태가 될 것이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뛰어 다닌다 하여도 채권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갈 뿐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발생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에서는 법인파산이라는 제도를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파산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완제불능이 되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채권자 전체의 이익 극대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하여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고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른 한편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모아져서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관리환가되어 총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 채무자의 재기갱생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파산자가 되나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을 면하고 재기를 위한 다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또한 파산재단이 파산선고시의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된다는 원칙이 채택되면 특히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선고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을 재기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가 있다. 나아가 파산절차 종료 후에는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면책제도가 있어 개인파산자는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2.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파산원인】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변제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데, 예컨대, 채무자가 임금 일상경비 둥 일정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더라도 채무의 중요부분 내지 근본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됩니다.
‘부채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이 부채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채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설명, 채권자와의 협의, 채무자의 우편물 관리 등을 통하여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또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의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채권조사기일이 추후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다만,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시폐지 사건의 경우 관재인인 채권조사기일 추후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의 방법으로는 공고를 통한 공개매각, 수의계약,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의 속행, 법 제49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경매 신청, 법 제335조에 따라 기본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청구권 등 행사, 처분 전 임대, 추심, 수개 자산의 일괄매각, 영업의 양도, 그 밖에 재산의 환가에 적당한 방법 등이 있는데, 공개매각이 가장 원칙적인 환가방법입니다.
동산은 산일 또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히 매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고율의 배당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고가매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 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은 1회에 끝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최후배당, 추가배당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종 결
파산재단을 환가배당한 후 파산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폐 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 면 책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가 면책절차입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회사폐업, 회사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 법인파산 및
조세불복세금심판소송 과정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3. 법인파산의 장점
▶ 도산기업의 대표자
l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l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l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남
l 조세부담의 경감
l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
l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
▶ 채권자
l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l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
l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 가능
▶ 도산기업의 직원, 근로자
l 체당금의 지급
l 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소(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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