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1. 09:37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공인회계사 출신 적대적M&A 상사가처분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회사와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외관상 주주이나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상대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대적 M&A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그 보유 주식의 의결..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7. 09:31
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중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주식의 상호보유’라 함은 하나의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다른 회사(B)가 처음의 회사(A)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상호보유의 폐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본금의 공동화(가공적 자본금증가),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하게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상법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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