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 15:08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처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처분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8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6호 참조). 그런데 만약 자기주식의 처분수량 및 처분금액..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6. 08:07
상장법인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상장유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절차폐지 등의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됩니다. 오늘은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상장유지 관련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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