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 15:08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처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처분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8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6호 참조). 그런데 만약 자기주식의 처분수량 및 처분금액..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1. 09:37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공인회계사 출신 적대적M&A 상사가처분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회사와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외관상 주주이나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상대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대적 M&A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그 보유 주식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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