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1. 4. 07:24
관계인집회 의결권 이의(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① 결의를 위한 조 분류, ②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의 결정, ③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의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특..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7. 25. 07:52
회생계획안, 의결권행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1. 사실관계 ○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채권조사절차에서 甲이 신고한 연대보증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지 않고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만 주채무의 변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다른 이해관계인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음. ○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과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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