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4. 15:32
현존액주의와 장래의 구상권,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전액을 가지고 당해 회생절차상의 채권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현존액주의’라고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6조에서는 현존액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존액주의에 관한 법 제126조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현존액주의에 관한 법 규정의 해설 [사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35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채권신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란? 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등 회생채권자 등의 동일성을 밝힐 수 있는 사항,②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③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④ 의결권의 액,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⑥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당사자,사건명과 사건번호,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 ⑧ 증거서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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