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 07:34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회생담보권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담보권 등을 가지지만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설명..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0. 09:58
기업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쟁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쟁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용어의 정리 ‘부동산담보신탁’이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이러한 담보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일정기간 소유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제도입니다.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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