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6. 8. 08:03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자가 아닌 회생담보권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로서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함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중 계약과 함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인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수익을 허용하면서도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시킨 채 매수인의 매매대금 완납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2. 08:39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소유권유보부매매, 양도담보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 141조). 여기서 ‘양도담보권’이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은 채권담보에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유보부 매매’라 함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중 계약과 함께 매도인이..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 07:34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회생담보권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담보권 등을 가지지만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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