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6. 08:07
상장법인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상장유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절차폐지 등의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됩니다. 오늘은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상장유지 관련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8. 09:21
기업회생변호사가 작성한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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