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7. 09:31
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중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주식의 상호보유’라 함은 하나의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다른 회사(B)가 처음의 회사(A)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상호보유의 폐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본금의 공동화(가공적 자본금증가),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하게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상법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3. 09:14
도산변호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 수단인 ‘주식매수..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6. 13:19
도산변호사의 회사법의 쟁점, 법인격부인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주와 회사의 인격분리의 원칙」에 의하면,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자산으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주주에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와 회사의 인격분리의 원칙」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의 약점은 극단적인 남용가능성에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배후자인 주주 또는 사해설립을 통한 신설회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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